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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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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장정숙 등록일 18.04.10 조회수 2422
첨부파일

2018 효도방문체험학습에 관한 안내입니다.

 

1. 기본방침

  . 효도방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 형제자매의 경우 : 신청서 한 장에 작성하여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절차

  . 국내

    1) 신청서류 :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학부모님 작성

    2)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기간을 넘길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국외

    1) 신청서류 :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외국을 간다는 증빙서류(학생 , 보호자)

                           - 증빙서류 예시 : 비행기 티켓, 여행사 e티켓 등

                           - 보호자와 동행이 원칙이기에 보호자의 증빙서류도 필요함.

                           - 증빙서류는 A4용지에 붙여서 제출(분실 위험, 보관 용이)

    2) 제출기간 : 국내와 동일

 

3. 체험학습 실시 후 절차

  . 국내

    1) 제출서류 : '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 작성

  . 국외

    2) 제출서류 : '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보호자) 1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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