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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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숙 | 등록일 | 18.04.10 | 조회수 | 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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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효도방문체험학습에 관한 안내입니다. 1. 기본방침 가. 효도방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나.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다. 형제자매의 경우 : 신청서 한 장에 작성하여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절차 가. 국내 1) 신청서류 :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학부모님 작성 2)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기간을 넘길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 국외 1) 신청서류 :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외국을 간다는 증빙서류(학생 , 보호자) - 증빙서류 예시 : 비행기 티켓, 여행사 e티켓 등 - 보호자와 동행이 원칙이기에 보호자의 증빙서류도 필요함. - 증빙서류는 A4용지에 붙여서 제출(분실 위험, 보관 용이) 2) 제출기간 : 국내와 동일 3. 체험학습 실시 후 절차 가. 국내 1) 제출서류 : '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 작성 나. 국외 2) 제출서류 : '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보호자) 1부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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