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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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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3.18 조회수 70
첨부파일

교육비전 스스로 배우는 나,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학교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교육목표>

생명존중인

자주인

창의문화인

교무실857-9163

행정실855-4912

FAX842-0389

http://school.jbedu.kr/iribuk-e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시 교사의 도시락 및 간식, 학생 간식, 교직원 선물 등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2024. 3. 18.

이 리 북 초 등 학 교 장

이리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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