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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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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4 조회수 236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사항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내용 가족 여행답사문화 체험 

2. 출석 인정 가능일 15(1년 기준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3. 제출 서류 신청서보고서 

4.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입니다

5.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1.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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