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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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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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및 방법
2. 연말정산 제출서류★
※ (참고)연말정산 각종 증빙자료(해당 공제 받을 경우만 제출) -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간소화자료 이외 건 수기 입력하실 경우)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간소화자료 이외 건 수기 입력하실 경우) - 월세: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가. 2024.1.19.(금) 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총급여액 및 기타소득 등 사전작업 기간이오니 반드시 22일 이후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다공제 사례를 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위의 사이트에서 가장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붙임파일 1.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1부 2.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부 3. 2023년 연말정산 Q&A 1부 4.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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