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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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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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사항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내용 :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 2. 출석 인정 가능일 : 15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4. 제출 서류 : 신청서, 보고서 5.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입니다. 6.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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