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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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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26 조회수 3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선생님과 상담후 신청기간 안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8. 26.() ~ 8. 28.()

신청방법: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천서 작성 학부모: 신청기간 내 담임선생님께 증빙서류 제출

선정 및 통보: 학교 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 인원으로 선발하고, 선정 후 문자로 안내

지원내용: 20242학기 한시 적용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내외에서 늘봄(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2025학년도는 미적용)

대상자 선정기준은 1,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학교장추천이 (기존15%2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받기를 희망 하는 가정은 828()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증빙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고)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2순위: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항목

신 청 대 상

증 빙 서 류

학교장 추천

(3순위)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경우

-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운 상황으로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한국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 ()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육아기 근로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수서류> : 아래 4가지는 꼭 제출해야 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천 작성 양식담임교사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학부모제출

건강보험료 영수증 1년치(맞벌이는 각각 발급)학부모제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없이,

등본에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제출

<개별증빙서류> : 아래서류 중 구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

-실업급여수급증 사본, 구직필증(구직중인 경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보훈대상자 증명서, 시설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육아기 근로단축 서류> :별지(서식) 증빙서류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

학교로 자료

제출

자료 보관 및 심의지원

추천자 명단 관리

-사업주

-직업안정기관의 장

민원인

(학부모)

학교

시도교육청

 

부모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모 중 한명만 제출시 지원 불가함)

증빙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서류를 근거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지원기간: 2024학년도 2학기 한시 적용(2025학년도는 미적용)

제출기한을 엄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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