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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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7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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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며 참여와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교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생활규정 개정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첨부파일로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의견서를 출력, 작성하시어 3월 30일(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규칙 개정 내용 1) 행정 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2)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 개교기념일 변경: (제 2장 제 6조 1항) 4월 1일 -> 5월 1일 3)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목 명칭 변경: (제 3장 제 7조 1항)
2.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 1) 용어변경: (제 10조 1항) 전자기기 -> 스마트기기 2) 물품소지 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내용 변경: (제 11조) 3)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크기기 사용 제한: (제 13조) 4) 개별학생교육지원(신설): (제 15조) 5) 학생 징계: (제 21조) 5)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 22조)
* 개정 이유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개정 내용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신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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