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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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24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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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 주요 내용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늘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선행학습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인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 ▶ 선행학습의 문제점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저하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선행학습 유발 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과정중심평가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는 ‘공교육정상화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3.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 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5년 9월 24일 이 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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