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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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9.16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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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소년증 발급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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