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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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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16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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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증 발급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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