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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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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23 조회수 8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중등교육법] 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조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원칙에 따라 교육공동체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124()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방법

학생: 학급별 담임교사 안내 후 검토의견서 수합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및 검토의견서 수합

교직원: 교직원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학생 생활 규정: 붙임 파일(이리초 학생 생활 규정(전부개정안23.11.00.)) 참고

검토의견서 제출

검토의견서 수령 방법

- 해당 게시물 첨부파일(학교생활 규정 개정 검토의견서) 인쇄

- 담임교사와 연락 후 학생 편에 전달

제출 방법: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124일까지)

(이전 규정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별표1, 별표2)

문의 사항: 063-855-1500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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