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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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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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원칙에 따라 교육공동체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12월 4일(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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