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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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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제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3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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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1일부터 공표, 시행됩니다.

고시에 따라 학칙(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어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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