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2.07.18 조회수 501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이 신설 및 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강화 가정통신문
다음글 스마트폰용 청소년보호SW 무료 보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