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생활통지표 배부 및 이의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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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4 | 조회수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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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2학기 생활통지표를 1월 5일(종업식)에 배부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자녀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학생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안내(이리초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 8조에 의거) (기간) 평가 결과를 제공받고 3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절차) 학생 및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이의 신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검토 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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