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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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1126 | |||||
<붙임4> 가정통신문
1. 아동인권이란?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2. 아동의 4가지 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4. 아동학대범죄란? 1)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2)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3)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 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 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 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 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 아동학대의 후유증
6.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1)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2)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3)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4)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내 1) 아동학대치사(제4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아동학대중상해(5조) : 3년 이상의 징역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1)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 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2)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 3)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4)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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