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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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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안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1 조회수 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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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안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1. 스쿨존 안전수칙

     - 등하굣길(특히 비오는 날) 교문 앞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 올바르게 알기

     - 면허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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