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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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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6 조회수 5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훈령 제43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제8(출결 상황)와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에 따라 출결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학급 담임 선생님에 의한 출결 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류

제출서류

비고

출석인정결석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 연간 15일 이내 실시

* 국외인 경우 E티켓 등 출국 확인 서류 첨부

신청서 제출

- 체험 3일 전

 

보고서 제출

- 체험 후 7일 이내

경조사

경조행사 참가확인서+증빙서류

(청첩장,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기타 확인자료)

학생기준

결혼: 형제, 자매, , (1)

사망: ()조부모, 부모 (5)

      ()증조부모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3)

법정감염병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 병명/진료기간 등 기록된 자료)

법정감염병(예시)

결핵, 독감, 폐렴, 코로나19

질병결석

질병

(1~2)

결석신고서

(진료확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 결석 후 5일 이내

질병

(3일 이상)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 병명/진료기간 등 기록된 자료)

미세먼지민감군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소견, 치료의견서를 제출하고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당일 수업 전 담임교사에게 연락한 경우)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결석 증빙을 갈음함

기타결석

담임교사와 상의 및 결석신고서 제출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미인정

결석

담임교사와 상의 및 결석신고서

태만, 가출 / 고의적 출석거부 / 교외체험학습기간초과 / 학생징계로 인한 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미인정

지각

등교시각(9)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질병, 기타 지각(담임교사 상의) 이외의 사유로 지각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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