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변경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7.29 | 조회수 | 362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범위에 대하여 금연구역 확대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 정 대 상: 283개소 - 어린이집 150개소/유치원 27개소/초중고교 106개소 ※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나. 지 정 범 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 다. 지정 시행일: 2024. 8. 17. 라. 개 정 내 용 -(확대)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 -(신설)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마. 흡연위반 과태료:10만원. 끝. |
이전글 | 방학 기간 등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교육 |
---|---|
다음글 |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