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29 조회수 315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범위에 대하여 금연구역 확대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 정 대 상: 283개소 - 어린이집 150개소/유치원 27개소/초중고교 106개소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 지 정 범 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

. 지정 시행일: 2024. 8. 17.

. 개 정 내 용

-(확대)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30m 이내

-(신설)··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 흡연위반 과태료:10만원. .

이전글 방학 기간 등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교육
다음글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