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출결 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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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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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 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와 학부모 작성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1~2일의 단기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료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와 학부모 작성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학년 수료 가.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의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다.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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