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20 조회수 302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8.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2024. 3. .

이리초등학교장

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24학년도 1학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발명 및 메이커 교육과정 학생 모집 안내
다음글 제15기 이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