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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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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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 15일 이내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서식1-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종이 또는 하이클래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 가정학습 보고서(2-1)를 제출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체험학습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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