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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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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29 조회수 266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32KB) (다운횟수:23)

익산시 공고 제2023 - 255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2023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조정을 위해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4122

익 산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보호구역 중 20km 속도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 대다수의 학생들이 통학버스차량으로 등·하교하는 등의 이유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가결된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제한속도 변경 구역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47(예고의 방법 등)

 

3. 행정예고 공고기간 : 2023. 1. 23. ~ 2. 13.(22일간)

 

4. 공고장소 :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iksan.go.kr)

 

5.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조정

연번

구간

내용

비고

1

이리초등학교-익산지원중학교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20km 30km)

 

6. 위치도 : 하단 사진 참고

 

7. 의견제출

본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232월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859-5096)

 - 제 출 처 : 익산시청 제2청사(전북 익산시 인북로381) 교통행정과

 - 문 의 처 : 익산시 교통행정과(063-859-5694)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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