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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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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16 조회수 120
첨부파일

<2023년 귀속소득 연말정산 안내>

 

1. 대상자: 이리초등학교 교직원

2.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4.1.22.(월) ~ 2024.1.25.(목)

   *국세청 파일은 2024.1.20.(토)이후 다운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제출방법: [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pdf파일 참고

4. 제출서류: [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pdf파일 9P 참고 

5. 제출처: 이리초등학교 행정실

6. 주의사항★★

  가) 나이스에 PDF파일 올리시기 전 등본 확인 후 나이스에 세대주/세대원을 선택해주세요.

  나) 제출하시는 등본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스상 인적공제대상의 주민번호가 틀렸을 때 

       개별적 연락없이 수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 인적공제시 반드시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분만 추가해주세요. (하단의 사진파일 참고) 

  라) 인적공제대상의 PDF자료는 자료를 올리기 전에 먼저 나이스에 인적공제로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자료 등록이 안됩니다.

       (pdf파일 7P 참고).

  마) 보장성 보험료 공제시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아닌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공제대상X)

       ->홈택스에서 선택시 삭제하여 PDF파일 다운받기

  바) 홈택스에 반영되지않은 별도의 금액은 입력 후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실때에는 소속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국세청 PDF 자료와 개인이 수집한 자료의 금액합계는 각각 명세서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 국세청 PDF상 의료비 100,000원+개인이수집한 의료비 영수증 50,000원=의료비명세서상 금액 150,000원

  아) 과다공제로 인하여 수정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가 가능한 

       지 세무서에 문의 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1부.

        2.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1부.

        3. 2023년 연말정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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