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3.06.22 조회수 64
첨부파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ㅇ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 집니다.

이전글 2023 인성교육 협력놀이 외부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3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학부모 및 성인 발명메이커교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