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 확인서) 양식 - 출석인정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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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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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 확인서)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자체 검사할 것.
-증상 있는 경우 위 서식을 활용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2. ** 3월 14일부터는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가 없어져 등교가능( 수동감시)
- "3일 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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