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학대 관련 학부모 연수 자료
작성자 이리초 등록일 20.05.27 조회수 124
첨부파일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제26조의 제3항과 관련하여 학교에 소속된 직원과 종사자들에게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이수하게 되어있으며 학부모님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모집을 하여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학부모 연수는 붙임파일의 연수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사이(4E) 좋은 안전교육자료_봄철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다음글 코로나19 등교수업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