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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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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 및 면적 : 4230㎡
  • 이용가능인원 : 150명
  • 시설안내
  • 허 가 조 건

    (1) 본 학교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중 학교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학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 회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7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8항 다 내지 라호의 경우 및 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0) 집회 및 행사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사용료는 사용일 3일전까지 납입하시기 바라며 선납하지 않을 경우 본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2)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본 회관 내에 게첨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첨할 수 없습니다

    (13)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4)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 학교의 해석에 따릅니.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