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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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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참고자료
작성자 *** 등록일 21.07.02 조회수 39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단계별 기준 및 제한사항>

 

 

 

구분

1단계 (억제단계)

2단계 (지역유행)

3단계 (권역유행)

4단계 (대유행)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개편안 적용 시 지역

비수도권 지자체 다수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공통

모임·행사

방역 수칙 준수 (모임 인원 제한 없음)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예외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전주,군산,익산 적용 / 7.1 ~)

100인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예외

4명까지 가능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금지

18시 이후 2명 까지 모임

(3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는 접촉면회허용

방문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 검사 (지자체 재량)

종사자 선제검사 21회 실시(2~4단계)

스포츠관람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실외 - 수용인원의 7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실외 -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실외 -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50% 제한 운영

모임,식사,숙박자제

전체 수용인원의 30% 제한 운영

모임,식사,숙박금지

전체 수용인원의 20% 제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

기타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이용인원 자율 조정하에 정상 운영

비말 발생 활동(노래, 춤 등)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권고

이용인원 자율 조정(지자체 및 시설 판단)

칸막이 설치, 띄워 앉기, 대화 금지 전제하 식당 운영

이용정원의 50% 이하 운영

비말 발생 활동(노래, 춤 등)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금지

칸막이 설치, 띄워 앉기, 대화 금지 전제하 식당 운영하되

대체식 제공 또는 도시락 전달 등 비대면 권장

미술관박물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시설면적 61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유원시설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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