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단계 (억제단계) | 2단계 (지역유행) | 3단계 (권역유행) | 4단계 (대유행)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개편안 적용 시 지역 | 비수도권 지자체 다수 |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 |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
공통 | 모임·행사 | 방역 수칙 준수 (모임 인원 제한 없음)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예외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전주,군산,익산 적용 / 7.1 ~) 100인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예외 | 4명까지 가능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금지 | 18시 이후 2명 까지 모임 (3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금지 |
요양병원 요양시설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는 접촉면회허용 | 방문 면회 금지 |
종사자 선제 검사 (지자체 재량) |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2~4단계) |
스포츠관람 |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실외 - 수용인원의 7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실외 -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실외 -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50% 제한 운영 모임,식사,숙박자제 | 전체 수용인원의 30% 제한 운영 모임,식사,숙박금지 | 전체 수용인원의 20% 제한 | 비대면 예배만 허용 |
기타 |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 이용인원 자율 조정하에 정상 운영 비말 발생 활동(노래, 춤 등)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권고 이용인원 자율 조정(지자체 및 시설 판단) 칸막이 설치, 띄워 앉기, 대화 금지 전제하 식당 운영 | 이용정원의 50% 이하 운영 비말 발생 활동(노래, 춤 등)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금지 칸막이 설치, 띄워 앉기, 대화 금지 전제하 식당 운영하되 대체식 제공 또는 도시락 전달 등 비대면 권장 |
미술관?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 시설면적 6㎡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유원시설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