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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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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폭력 예방 교육(학부모)
작성자 *** 등록일 25.12.11 조회수 43
첨부파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처벌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학급교체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상기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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