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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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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빈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6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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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기 말 학교 내 빈발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병원 진료 및 대응 요령에 따라 주시길 바라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법정 감염병

임상증상

관리 및 등교중지 안내

(출처: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제 3차 개정판)

인플루엔자

(독감)

고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지침: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

코로나19

발열, 기침, 가래

두통, 인후통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

유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서(음성 확인)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백일해

발작성 기침, 구토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등교중지 및 격리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반점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등교 중지 및 격리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4일 후까지 감염 가능 기간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고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관리 및 출석 인정 증빙 제출 서류

감염병 확진 시 담임선생님께 진단 사실을 알리고 등교중지(출석 인정)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않기

완치 후 검사결과,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격리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 (, 증빙자료에 진단명과 격리 기간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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