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기 말 학교 내 빈발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병원 진료 및 대응 요령에 따라 주시길 바라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법정 감염병 | 임상증상 | 관리 및 등교중지 안내 (출처: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제 3차 개정판) | 인플루엔자 (독감) | 고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 ?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지침: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함) | 코로나19 | 발열, 기침, 가래 두통, 인후통 | ?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 ? 유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서(음성 확인)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 백일해 | 발작성 기침, 구토 | ?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등교중지 및 격리 ?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 홍역 |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반점 | ?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등교 중지 및 격리 ?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4일 후까지 감염 가능 기간 |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 고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 ?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관리 및 출석 인정 증빙 제출 서류 | ? 감염병 확진 시 담임선생님께 진단 사실을 알리고 등교중지(출석 인정) ?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않기 ? 완치 후 검사결과,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격리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 (단, 증빙자료에 진단명과 격리 기간 등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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