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안내(출석인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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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27 | 조회수 | 26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은 ’24.5.1.부로 ‘관심’ 단계를 유지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2학기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감염 확산을 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자 관리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요청사항 - (학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합니다.(회복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개 제출(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 ○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① 학교 방역체계 및 확진자 관리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23.12월)에 따라 학교별 감염병관리조직 구성, 방역물품 비축 및 일시적 관찰실 마련 기준 등 적용 ? 감염자는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 -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감염 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 ②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2024. 8. 27. 이 리 영 등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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