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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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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18 조회수 111

1. 2024년 현재 이리영등중학교 학교체육시설 종류

   : 운동장, 실내체육시설(강당겸용체육관)

 

2. 운동장 대여 요청 시 개방 가능 여부: 가능

2-1. 개방 시간

    : 평일 17:00~20:00, 주말·공휴일 09:00~20:00

 

3. 실내체육시설(강당겸용체육관) 대여 요청 시 개방 가능 여부: 불가능

3-1. 미개방 사유: 강당 개방 시 학교 전체를 개방해야 하는 구조로, 강당만 대여 불가능함

3-2. 기간: 2024. 3. 1. ~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2(학교시설 개방의 원칙) 공ㆍ사립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ㆍ주말ㆍ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ㆍ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3(개방 범위) 개방 학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2. 수영장

3. 운동장

4.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

4(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분리 조치 후 개방하여야 함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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