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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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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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1. 출석인정 일수: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2.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 3.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 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 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함. 5. 결과보고서 제출: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6..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해외 어학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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