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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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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21 조회수 19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1. 출석인정 일수: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2.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

3.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 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 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함.

5. 결과보고서 제출: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6..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해외 어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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