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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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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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제2조 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나. 개정·시행일 :2023. 3. 23.(목)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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