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영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04.10 조회수 279
첨부파일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제2조 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나. 개정·시행일 :2023. 3. 23.(목)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 신구조문대비표   

이전글 제14-5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홍보
다음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그림책 특강」안내 (무료, 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