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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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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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
귀 자녀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때 방법입니다. 아래의 파일을 확인하셔서 교외 체험 신청일 최소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담임교사에게서 허가 통보서를 받으신후 체험을 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연간 가능 일수는 10일(공휴일 제외)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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