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및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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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23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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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생활규정 개정 시행 공포
2025년 12월 22일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이리고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개정안으로 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하고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1. 공포일: 2025. 12. 23.(화) 2. 생활규정 개정 시행일: 2025. 3. 3.(화)부터 시행 3.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개정 이유 1)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법률제21013호(2025.8.14.) 2) 국가인권위원회(2024.10.27.) 결정: 교육활동 시간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 아님 나. 주요 내용 1) 등교 시 학생 개인 휴대전화 수거 -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등교 후 즉시 수거 - 학생별 전용 보관함(또는 파우치)에 라벨링 후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관리 2) 일과시간(08:30~16:30 또는 종례시) 중 사용 금지 - 수업·쉬는시간·점심시간 포함 전체 교내에서 사용 제한 - 개인 사유로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병원·가정 연락 등) 각 학년 별 비상 전화 비치 예정 3) 하교 시 일괄 반환 - 담임교사가 학생 확인 후 개별 지급 - 분실·파손 방지를 위해 반환 절차를 철저히 운영 4) 위반 시 생활지도 기준 적용 - 무단 사용·은닉 등 위반 행위 발생 시 학교 생활규정에 따라 지도 4. 학교 규칙의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붙임 이리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5.12.22.) 1부. 2025년 12월 23일 이리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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