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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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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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첨부파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4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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