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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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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실종예방을 위한 정보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4.07.09 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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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실종아동법에 근거해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를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아동을 경찰에서 보호 시 실종 신고가 없어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가족을 찾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사전등록신청서를 715()까지 유치원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대상: 우리 유치원 아이들

2. 등록 정보: 아동의 지문, 사진, 이름 및 보호자 연락처

3. 등록 방법: 사전등록신청서 제출(경찰서에서 유치원 방문하여 단체 등록)

4. 등록 정보 확인: 안전Dream(www.safe182.go.kr)

5. 사전등록제도 효과: 만일의 경우 실종 시 가족을 찾는 효과가 있음.

6. 신청서 작성 요령: 작성 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임교사에게 문의바람.

사용 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서만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찾기 목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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