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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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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정선희 등록일 20.05.01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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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 신청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붙임>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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