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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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희 | 등록일 | 17.07.04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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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가족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 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수령가액이 국내시가로 10만원 또는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장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제도개요, 신고요령(절차) 등을 안내한 선물신고 안내문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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