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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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은호 | 등록일 | 16.12.07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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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2223(2016.12.6.) 2.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9년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3.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나.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다. 사업기간: 2017. 1월 ~ 12월 라.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내 만 5~18세(2017년도 기준 출생연도 1999~2012년) 마.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바. 신청기간: 2016. 12.12.(월) ~ 12. 28.(수) 사.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 방문 신청
붙임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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