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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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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의 판단기준 및 현황 안내
작성자 이평초 등록일 16.09.27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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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과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교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 >

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공개서식(2016.9.27.).hw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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