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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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규 | 등록일 | 16.03.07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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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중고 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관한 안내말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가정통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기간 : 3.2~3.18일(교육급여는 추후에도 신청가능하나 교육비는 이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 :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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