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의 제재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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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하 | 등록일 | 13.12.03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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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학교정보공시 자료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 ‧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각급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중 정보공시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일반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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