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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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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작성자 이평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33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체험학습 신청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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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이란?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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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 (학습 형태) 교외체험학습(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가정학습(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신청 가능)

.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20일 이내,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운영 단위)

- 1일 단위 운영 원칙,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가능(,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 봄)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신청 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 신청서 제출

. (보호자 통보) 담임교사가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문자 또는 전화)

. (결과보고서 제출) 담임교사에게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확 인

출석 인정

관련 서류 보관

(학생) 결과보고서제출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 (5년간 보관)

신 청

승 인

실 시

(학생) 신청서 제출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학생) 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첨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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