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
||||||||||||||||||||||||||||||||||||||||||||||||
---|---|---|---|---|---|---|---|---|---|---|---|---|---|---|---|---|---|---|---|---|---|---|---|---|---|---|---|---|---|---|---|---|---|---|---|---|---|---|---|---|---|---|---|---|---|---|---|---|
작성자 | 이평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341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체험학습 신청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습 형태) 교외체험학습(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과 가정학습(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신청 가능) 나.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 이내,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다. (운영 단위) - 1일 단위 운영 원칙,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가능(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 봄)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신청 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 신청서 제출 마. (보호자 통보) 담임교사가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문자 또는 전화) 바. (결과보고서 제출) 담임교사에게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첨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
이전글 | 제14기 이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당선자 공고 |
---|---|
다음글 |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예방 교육자료 |